주유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닌다. 이러한 유증기가 작은 불씨와 맞닿으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따른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 가운데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흡연이다.
실제 이 같은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 매체에서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흡연을 한 사람뿐 아니라 같은 주유소를 이용하던 운전자 그리고 인근을 지나던 이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 속 최근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사장에게 주의받자 욕설을 내뱉은 20대 운전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
담배 끄라는 주유소 사장에
욕설 내뱉고 꽁초 투척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를 방문한 20대 남성 A씨가 주유하던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A씨는 연기를 한 번 내뱉은 뒤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 기계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A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깜짝 놀라 사무실에서 다급히 뛰쳐나온 주유소 사장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라며 제지했다. 이에 A씨는 주유 기계에서 멀어져 다른 곳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돌연 다시 돌아와 다짜고짜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꽁초를 바닥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실랑이를 끝낸 사장이 사무실로 돌아갈 때도 뒤따라 계속 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들은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주유소 사장. 경찰과 소방서, 보건소 등에 A씨의 행동이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법적으로 A씨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런 사실에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걸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라며 황당해했다.
이를 보도한 ‘사건반장’ 측은 “A씨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 많았다. 자기 생명의 은인한테 저러냐. 지능 문제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네티즌들 역시 “신상 공개가 답이다”, “불이 안 나면 처벌이 어렵다? 무슨 법이 이러냐”, “진짜 심각하다”, “딱 봐도 아빠 차 끌고 와서 진상부리는 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주유소는 금연 구역 아냐
법 제정은 언제쯤..
한편 지난 6월에는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여성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여성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서관, 공항, 어린이집, 보건소, 일반 음식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유소는 제외됐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존재한다. 다만 여전히 당연한 일들을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이 마련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