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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Oct 16. 2023

역대급으로 황당한 주차장 사고, 네티즌도 의견 엇갈렸죠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운전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황당한 상황들을 마주치게 된다. 규정 속도 및 법규들을 준수하면서 주행하여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들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땅바닥에 사람이 앉아있었지만, 운전자가 볼 수 없었던 위치라 사람을 치고 나서야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결과적으론 차가 사람을 치게 됐지만, 운전자는 본인이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자.


코너를 다 돌고 나서야

사람을 쳤다는 걸 인지해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은 제보자가 본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제보자가 주차장에 앉아있던 사람을 차로 친 사건과 관련됐다.


제보자는 지난 7월,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를 방문하려고 주차장에 진입했다. 오른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코너를 돌아 주차하려 했다. 하지만 코너를 다 돌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치었고, 코너를 다 돌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다.


본인은 정말 보지 못해

100:0 과실은 정말 억울해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하고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차와 충돌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보자는 “본인의 신장은 155cm로 작은 편이며,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앉아있던 사람들이 보이지만 본인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측은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고, 400만 원을 주면 입원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이틀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를 받았다. 상대측에서 과실 비율을 ‘100:0’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매우 억울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피해자의 잘못이냐,

가해자의 부주의냐 나뉘어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정리해 보자면, 상대측은 계속해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중이고, 제보자는 억울하다며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보험사와 상의 끝에 최대 과실 비율을 ‘40%’ 정도로 주장하자, 상대측이 합의금을 처음의 400만 원에서 현재는 2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상대측에서 먼저 소송을 걸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조언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혹시 보험사기를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대체 저기 왜 앉아있는 거지?’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앉아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전방이 가려져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앉아있던 사람이 아닌, 키 작은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며 항상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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