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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09. 2021

“민폐 끝판왕들입니다” 운전자들 화나게 만드는 유형


선릉역 오토바이 사고를 아는가. 신호 대기 중이었던 오토바이가 대형 트럭 앞으로 끼어들었고, 미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10여 미터 계속 밀고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운전자 모두 안타깝게 만들었다.

네티즌들은 트럭 사각지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와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운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운전자들은 민폐 운전을 하는데, 오늘은 민폐 운전자 유형을 정리해보고 민폐 운전을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제민일보 / 야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명을 끈 스텔스 차량

유령 차량

스텔스 운전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달리는 차량을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른다. 이 차량은 늦은 시간에 주행을 할 때나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씨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스텔스 차량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조등을 켜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 미등과 혼동하며 미등만 켜고 다니는 경우. 두 번째, 앞차 트렁크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라이트를 켰다고 착각하는 경우. 세 번째, 자신의 눈이 피로하다고 실내의 모든 불빛을 끄고 운전하는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고의든 실수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연합뉴스 / 칼치기 영상 장면 캡쳐

난폭 운전

칼치기 운전자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여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칼치기 운전’이라고 한다. 칼치기 운전은 일명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험하게 만드는데, 위협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칼치기 운전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가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뺑소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칼치기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온전히 가해자의 책임이 된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차 사이를 끼어드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운전자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것이다. 빠른 속도감에 두려움을 느껴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차선 변경을 유발해 도리어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최저 속도는 50㎞/h이다. 이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추월하려는 차가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도로 위에서 초보의 실수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마냥 실수라고 웃어 넘길 것이 아니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배드림 /상향등 테러

눈뽕 선사

언제나 상향등 켜는 운전자

도로 바닥을 비추는 전조등과 달리 상향등은 빛이 위쪽을 향한다. 가로등 없는 국도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밤길에 코너로 진입할 때, 폭우나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에 상향등을 꼭 켜야 한다. 이 외에 야간 운전이나 터널, 날씨가 흐릴 땐 하향등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


상향등은 종종 상향등을 보복 운전의 도구로 쓰기도 한다. 다른 운전자를 향해 상향등을 비추면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 반사된 빛이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하고 정상 시력으로 회복하는 데 평균 3.23초가 걸려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른바 ‘눈뽕’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부산일보 / 도로 위에 누워있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 사진

전방 주시 소홀

스텔스 보행자 사고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자 A씨는 급히 차를 세웠다. 내려서 보니 도로 위 한 남성이 쓰려져 있었다고 한다. 주변이 어두운 탓에 도로에 쓰려져 있던 그를 못 본 채 밟고 지난 것이었다. 운전자 A씨는 음주나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됐다.


어두운 밤 술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하는 이 사고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고’라고 불린다.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이 더 크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두운 상황에서 하향등과 상향등을 켜고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할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 앞에 끼어든 운전자

여고생 사지마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됐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단 1년만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잇고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 때문이었다.


네티즌 반응도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나라”, “피해자 인권은 어디 있냐”등 항소심 결정을 성토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이에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이나 양형기준표에 칼치기로 인한 대중교통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칼치기 운전은 가장 흔히 일어나는 도로 위 민폐 행위지만 가장 예측할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한다.

부산일보 / 창원분기점 폐쇠회로 CCTV 녹화영상

고속도로 민폐

운전자 3중 추돌사고

민폐 운전자의 차량은 고속도로 3차선으로 주행하다 길이 갈라진 곳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고속도로 위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이후,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멈칫하다가 결국 멈춰섰다. 그러자, 뒤따르던 차는 1차선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했고 1차선을 달리던 차가 이를 들이 받았다. 또 뒤따르던 버스도 2차선에 멈춰진 차를 피하려다 1차선으로 차선을 옮겨 3중 추돌을 일으켰다. 민폐운전자는 그대로 다시 속도를 내 순천방향으로 사라졌다.


네티즌은 “와 운전 처음하나”,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유유히 사라지다니 정말 화난다”, “사고 정말 순식간이네, 조심해야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 황당한 사고는 진정한 ‘도로 위 민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통법규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규이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은 옳지 않은 운전이고 이는 결국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안타까운 사고가 수없이 발생했다. 고의든 실수든 사고를 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운전대를 잡은 당신의 손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당신의 발이 누군가의 삶을 망칠지도 모른다.


사고를 내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도로 위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운전하면서 기분 나빴던 것 상황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걸 안 하면 된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운전을 한다면 누구나 멋지고 훌륭한 안전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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