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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04. 2022

불법 아닌가...? 번호판에 붙어있는 '외교'의 의미

사람의 눈은 언제나 ‘독특함’을 쫓아간다. 더군다나 모두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특이한 하나’는 더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이렇듯 대부분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간혹 독특함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이다. 


모두가 똑같은 형식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신분증인 번호판은 동일한 규격과 색 등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로 위를 다니다 보면, 종종 나와는 다른 번호판을 목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번호판은 불법인 것일까? 불법인 듯 불법 아닌 자동차 번호판의 세계, 함께 알아보자.

자동차 번호판의 

원리는 무엇일까?

자동차 번호판에 적힌 고유 번호는 어떠한 원리로 부여되는 것일까? 먼저 자동차 번호판은 총 8자리로 이루어진다. 처음의 세 자리는 차종을 뜻한다. 100~699는 승용차에게 부여되며, 01~69는 일반사업용 승용차, 70~79는 승합차, 80~97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량에 부여된다.


네 번째 자리는 자동차의 용도를 가리킨다. “가~마, 거~저, 고~조, 구~주”는 자가용을 뜻하고, “바, 사, 아, 자, 배”는 사업용 택시나 버스를 의미한다. “허, 하, 호”는 렌터카가 쓰는 기호다. 마지막으로, 맨 뒤의 네 자리는 자동차 등록 번호를 뜻한다.

외교관이 타는 차? 

외교 번호판

감청색 바탕의 흰색 글씨로 이루어진 ‘외교 번호판’은 도로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번호판이다. 차량 번호는 6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의 세 자리는 국가기구 번호 3자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뒤 세 자리는 국가기구 내 차량의 순번을 의미한다. 


차량 번호 앞의 한글 기호는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외교관용 차량은 ‘외교’가 붙고, 영사용은 ‘영사’가, 준 외교관용에는 ‘준외’가 붙는다. 또한 준 영사용은 ‘준영’, 국제기구용에는 ‘국기’가, 마지막으로 기타 외교용에는 ‘대표, 협정’ 등이 붙는다. ‘준외, 국기’ 등 생소한 용어가 붙은 번호판은 불법 번호판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외교 번호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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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 흰색 바탕 지역 번호판

회수가 안된 

흰색 바탕 지역 번호판

국내 자동차 번호판은 1996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번이나 교체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 달간 시험적인 번호판이 보급되기도 했다. 바로 ‘흰색 바탕의 지역 번호판’이다. 해당 번호판은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흰색 바탕 지역 번호판은 2020년 기준으로 50여 대가 남아있다. 시험성이었지만 합법적인 보급이었으므로, 강제회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까지 드물게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 바탕의 전국 번호판은 이 번호판의 단점을 보완하여 탄생한 것이다.

외국 자동차 번호판이 

합법이라고?

그렇다면 간혹 국내 도로에서 보이는 해외 번호판은 불법일까? 정답은 ‘합법’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제 운전면허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협정 국가 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할 때, 체류 기간에 본인 국가의 차량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차량도 자국의 번호판으로 해외의 도로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량 일시 반출입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여권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군인들만의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에는 군용차 번호판도 따로 존재한다. 군용차에는 두 가지 형태의 번호판이 붙는다. 첫 번째는 전투 차량이나 이와 동일한 국방 도색을 한 상용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이다. 두 번째는 대부분 상용차에 장착되는 번호판이며, 일반적인 번호판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단, 중간의 용도 기호 부분이 군별로 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육’은 육군, ‘해’는 해군, ‘공’은 공군을 뜻하며, ‘국’은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합’은 합동참모본부를 의미한다.


국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차량에도 전용 번호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해당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위쪽에는 US ARMY가 적혀 있고, 아래쪽에는 영문과 숫자가 위치해있다.

보배드림 / 불법 번호판

가리고 구부린 

번호판들

이상 불법인 듯 보였지만 합법인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불법인’ 번호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은 고의로 구부리거나, 가려 ‘번호가 보이지 않게’ 만든 번호판이 있다.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신원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뜻하기에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에 결혼식의 마지막 이벤트인 ‘화려한 웨딩카’도 자칫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웨딩카를 꾸미는 데 사용되는 스티커나 리본 등 장식용품이 번호판을 가릴 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번호판을 가리지 않는 안에서는 웨딩카를 마음껏 장식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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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

주행 중 바뀌는 

번호판이 나타나기도 

지난해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실시간으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라는 게시물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게시물의 사진에는 주행 중인 14년식 아우디 A7 3.0 TDI의 번호판이 바뀌고 있는 순간이 담겨있었으며, 작성자는 해당 차량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에 네티즌들은 큰 관심을 표함과 동시에,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에 대한 빠른 검거를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해당 차량을 찾아 나서거나 가려진 번호판의 번호를 추측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결국 검거되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기에, 훼손이나 위조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경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조를 의뢰한 사람, 위조를 해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혹시 본인도 모르게 훼손된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면 시정하고, 위조 번호판 차량을 목격했다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한 번 당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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