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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07. 2022

도로 위 빌런 3총사, 어떤 게 제일 나쁠까요?

필자에겐 한없이 유순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그 어떤 일을 겪어도 흔한 비속어 하나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넓디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그의 격앙된 비속어를 듣게 된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도로 위 얌체 운전자를 맞닥뜨린 날이었다. 


‘도로 위 빌런’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이들이 있다. 그중 과속주행, 급차로 변경, 1차로 정속 주행은 대표적인 ‘빌런 운전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며, 어떤 운전자가 가장 나쁠까?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함께 알아보자.   

kbc광주방송 / 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 

과속 주행

과속 주행은 말 그대로 제한 속도를 어기고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저 페달만 밟으면 되기에, 다른 비매너 운전보다 시행하기에 진입장벽이 낮은 운전 형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과속 차량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속 차량이 초래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6%인데 비해, 고속도로 과속 사고 치사율은 2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과속 차량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운전하다 보면 무조건 화나게 만드는 유형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싶죠” 운전하다 보면 무조건 화나게 만드는 유형

노컷뉴스 / 급차로 변경 사고

얌체 같은 지그재그 운전 

급차로 변경

급차로 변경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운전 형태를 말한다. 앞과 뒤에 있는 차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급격하게 바꿔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차로 변경을 여러 번 지그재그로 바꾸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민폐 운전 유형이다.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많다. 속력을 내며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운전자를 당황시켜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부산에서는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든 차량과 부딪친 화물차 기사가 도로 표지판과 충돌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배드림 / 1차로 정속 주행

답답함을 유발하는 

1차로 정속 주행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서 비롯된 말이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별로 차로를 지정해놓은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다.


그런데 간혹 ‘추월 차선’인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추월을 막을 앞의 차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은 속력을 유지하며 유유히 자신만의 길을 간다. 결국 이러한 운전 유형은 고속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를 유발하며 민폐 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연합뉴스 / 교통사고

과속 vs 급차로 변경 

둘 다 과실이 있다?

과속 차량과 급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만나 일어나는 사고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다.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 앞을 옆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속을 해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의견과, 옆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차로 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의견으로 갈린다.


그렇다면 과속 차량과 급차로 변경을 한 차량 중 누가 더 잘못한 것일까? 정답은 ‘둘 다’이다. 과속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잡힌다. 급차로 변경을 한 운전자 역시 과실이 존재한다. 아무리 옆의 차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주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배드림 / 1차로 정속 주행

과속 vs 1차로 정속 주행 

가라앉지 않는 논란거리

앞서 언급했듯이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의하면, 1차로는 추월차선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바람에, 관련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건은 과속 주행 차량과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중 ‘누가 더 잘못인가’이다.


이에 대한 정답 역시 앞과 비슷하다. ‘둘 다’ 잘못인 것이다. 과속 차량은 당연히 제한 속도를 어긴 것이기에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1차로 정속 주행 운전자들은 잘못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이에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반문할 수 있다. 자신들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인 100~110km/h을 지키며 주행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의해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1차로 정속 주행 역시 잘못이 있는 것이 맞다.   

보배드림 / 급차로 변경

과속운전은 물론 

급차로 변경까지 처벌받는다고?

그렇다면 이러한 민폐 운전자들이 받는 처벌은 무엇일까? 먼저 과속운전은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제한속도보다 80~100km/h 이하 속도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 제한 속도보다 100km/h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00km/h 초과부터는 ‘초과속’으로 치부되어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급차로 변경도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과속, 진로 변경 금지 위반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가하는 행동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난폭운전’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운전 형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난폭운전이 인정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배드림 / 1차로 정속 주행

1차로 정속 주행도 

단속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은 자신이 ‘단속 대상’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은 다른 차의 추월을 막고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단속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지켰을지 몰라도 기본 통행방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은 벌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1차로 정속 주행 vs 과속 주행" 끝 없는 논란

“끝 없는 논란” 1차로 정속주행 VS 과속주행 누가 더 나쁠까?

과속주행, 급차로 변경 등 이기적인 운전 매너를 선보이는 운전자들에게 네티즌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운전하다가는 언젠가 하늘나라 간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가장 문제다” 등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의 기본 의무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차로 변경을 하는 등, 위의 예들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만 지킨다면 일어날 일이 없는 사례들이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운전 매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기본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작게는 비속어가, 또 크게는 가슴 아픈 사고가 사라진 도로 환경은 바로 당신의 한 걸음부터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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