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도 이제 한국 운전 면허증 허용 국가
2022년 7월 12일 자로 포르투갈 정부는 (Diário da República에 게재된 수정안)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공동체(CPLP) 및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이제 면허증을 변경하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외국 운전 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으로 해당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쌍무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운전 면허증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
이 규칙은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공동체(CPLP) 및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을 변경하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PLP 국가는 앙골라, 브라질,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및 모잠비크이며,
OECD 국가는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이 포함된다.
발표된 법령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는 시민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포르투갈 정부는 여행 목적이나 업무나 투자 목적으로 국내에서 이동하는 외국 국적 시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영토 내에서 이동성 보장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1. 발급 또는 마지막 갱신 이후 1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발급일이 15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고)
2. 소유자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연령이 60세 미만이며)
3. 면허증의 소유자가 포르투갈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연령 이상이고 (연령이 18세 이상이며)
4. 유효하며 법적 강제력에 의해 체포, 정지, 만료 또는 취소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운전 면허증)
5. 2022년 8월 01일부터 발효될 예정
영문 한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온다면, 포르투갈 운전 면허증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EU 국가의 운전 면허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아시아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오세아니아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아메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유럽
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중동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아프리카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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