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올택스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펀딩 Sep 05. 2017

(1) 고소득자를 위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

합법적이고 탁월한 절세 연구 시리즈 - 납세자는 절세할 권리가 있다


최근 고소득자의 절세 컨설팅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성실신고제도가 적용된 이후 관습적으로 해오던 방법이 다소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적절한 절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울상을 짓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에 기반을 두고 비용 처리하는 절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절세상품도 고소득 사업자에겐 속 시원한 절세가 되지 못하면서 세무대리인 관점에서도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액공제도 절세의 방법이긴 하지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방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를 위한 가장 탁월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벤처기업 특별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 제한법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벤처기업 출자를 통한 합법적인 소득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가장 통 크게 소득 공제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의 50%까지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과감히 낮출 수 있는 절세 측면에서 가장 탁월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출자를 통한 소득공제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구조의 체질개선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목적으로,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 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알아보고 절세효과와 투자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및 근거규정 :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제13082호(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4에서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삭제 [2006.12.30]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목 개정 2010.1.1]


*이 글의 저작권과 모든 권리는 올펀딩에 있습니다.

*상업 목적이 아닌 현명한 투자자와 성실한 납세자는 공유 가능하며, 반드시 출처 표기해야 합니다.

COPYRIGHTⓒ 2017 올펀딩. ALL RIGHTS RESERVED.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