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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by 클래식한게 좋아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거래법, 그리고 세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관련 절차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외국환 신고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 용도: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외환 송금 전 한국의 외환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②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화 송금 출처 증빙자료.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비거주자 증명서).


③ 외환 규제 준수


미신고 송금이나 목적 외 사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음: 부동산 취득 목적이라면 송금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금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거래 시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부동산 실명제


비거주자라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며, 명의신탁(대리 소유)은 금지됩니다.


② 취득 가능한 부동산 유형


제한 없음: 비거주자는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는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거래 신고


2020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는 거래가액과 계약 정보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의무

비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 매매가의 1~3%.

고가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8%까지 증가 가능.

비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추가 납부.


③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내국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득세 신고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소득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검토

자금세탁 방지: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생활과 취득 목적

거주 목적: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투자 목적: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은 양도소득세와 외국환신고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한국어 서류 번역


계약서, 신고서, 세무서류 등은 모두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공인 번역본 제출.


2. 전문가 상담


세금, 외환,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


3. 환율 변동 리스크


외화 송금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 신고, 부동산 실명제, 세금 납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와 과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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