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있지만, 집은 없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의 현실이다.
서류에는 존재하지만, 삶의 터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짧고, 너무 추웠던 공간들.
고시원, 찜질방, 모텔, 쪽방, 심지어 노숙 직전의 임시 거처.
이들은 통계에선 주거를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다.
주거는 생존의 최소 조건이다.
그리고 ‘주거의 안정’ 없이는
삶의 어떤 회복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거주지다.
하지만 현실의 복지 제도는
여전히 ‘주소지’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 주소 기준은
행정의 효율을 위한 것이지만,
그 틈 사이로 실질적 무주택자들이 쏟아져 떨어진다.
그들은 임시 거처를 반복하고,
한 달 단위 계약에 시달리며,
어떤 경우에는 주소조차 타인의 명의에 빌려야 한다.
희망 순환 배당제는
이 계층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보다 ‘불안정’에 무너지고,
그 불안정은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안한다.
“주소가 있어도, 실제로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을
새로운 분류로 인식해야 한다.
[적용 방안 예시]
① 임시 거주지 분류 체계 도입
고시원, 찜질방, 모텔, 쉐어하우스 등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임시 거처 생활을
‘실질적 주거 불안 상태’로 간주
② 실거주 실태 조사 연계
주민센터, 복지사, 동주민사무소 등을 통한
‘주거 실태 기초조사’ 항목 도입
임대계약서 미제출자, 제3자 주소 등록자 등
실거주 정보와 주소 정보가 다른 대상 확인 가능
③ 긴급 지원과 배당 우선순위 연계
주거 불안정 항목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희망 순환 배당제 우선 감지 대상군 편입
④ 연계주택·임시 쉘터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배당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쉘터·지원주택 정보 자동 연동
금전적 지원과 함께 주거 안전성도 동시에 확보
⑤ ‘주소지만 있고 실거주는 없다’는 사람을 위한 예외조항 마련
지인집, 사무실, 차량, 비공식 거처 등 불안정 주거 형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상의 주소 유무와 관계없이 ‘불안정 주거군’으로 재분류
⑥ 청년 대상 주거불안 감지 시그널 강화
대학 기숙사 퇴거, 사회초년생 단기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사례 등
고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청년 주거불안 예외조항 적용
⑦ 신고 기반이 아닌 감지 기반 구조 설계
신청형 구조 대신, 공공데이터 기반 주거이력 분석과
임대·보증금·계약기간·이사빈도 등으로 주거불안 자동 감지
이 설계는 단지 불쌍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그들은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가 기억해야 할 무너짐의 첫번째 징후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거가 불안정할 때 가장 먼저 인간다움을 잃는다.
밥보다 잠을 걱정하게 되고,
새벽보다 다음달을 두려워하게 되며,
자신의 존재가 ‘임시적’이라는 감각에 갇히게 된다.
주거 불안정은 그 자체로
삶 전체의 기초를 흔든다.
이들을 감지하지 못하면,
복지는 항상 늦는다.
국가는 말해야 한다.
“당신의 공간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희망 순환 배당제는
주소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삶의 안정성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설계가 아닌
삶을 감지하는 감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