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탈세자와 부정수급의 경계
복지는 믿음이다.
하지만 그 믿음을 수차례 악용한 사람에게도
국가는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할까?
누군가는 처음엔 몰랐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반복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희망 순환 배당제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보다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누구에게는 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계선을 세워야 한다.
악의적 탈세자, 반복적 부정수급자,
그리고 제도를 조롱하며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자들.
그들은 신뢰 기반 복지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단 한 명의 손해가 아닌,
모든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를 감시의 시선으로만 보게 만들고 싶진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다.
“반복은 실수일 수 없다.”
그 기준으로 고의성과 상습성의 경계를 나눈다.
기준 설정의 원칙
1. 단 한 번의 실수는 용서된다.
→ 제도 미숙, 정보 부족, 우발적 과오는
처음에 한해 유연하게 감지하고 구제 가능성 부여
2. 반복적 악용은 신뢰의 파기다.
→ 동일한 수단, 유사 방식으로 부정수급 또는 탈세를 반복한 경우,
일정 기간 희망 순환 배당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사회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
→ 대규모 부정 사용, 대중적 조롱 사례 등은
제도의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선 긋기 필요
적용 방안 예시
① 3회 이상 부정수급 이력자
고의성 있는 부정수급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일정 기간(예: 5~10년) 대상군 제외
이후 감지될 경우에도 자동 수급이 아닌
‘책임 재심사’ 절차를 통해 자격 복구
② 소득 은닉을 통한 탈세 경력자
고의적 소득 신고 누락, 차명 재산 운용 등
사회적 조세 회피를 반복한 자는
배당 대상에서 보류 가능
단, 사회적 회복 노력(납부 이행, 자진신고 등) 시
재진입 기회는 열어둔다
③ 제도 조롱과 표현의 자유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복지 수급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을 해치는 의도적인 행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뢰 훼손'으로 간주되어 제한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④ 부정사용 방지보다 ‘후속 책임’을 강조
신청이 아닌 감지 방식이므로
지급 전 심사는 없다
대신, 수령 이후의 명백한 악용은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 강조
이 기준은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다.
국가는 끝없이 손을 내밀 수 있다.
하지만 반복해서 그 손을 물어뜯는 자에게까지
동일한 온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희망 순환 배당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끝까지 열려 있어야만 하진 않는다.
신뢰를 배신한 자는
‘감시’가 아니라 ‘기억’으로 응답받아야 한다.
국가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신뢰를 선택적으로 거절했다.”
그 한 문장은 강력한 선이 된다.
그리고 그 선은,
제도를 설계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할 책임의 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