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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영킹 Jan 15. 2021

초기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 특허 지식 모음

스여일삶 X WISET 공동기획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2


[스여일삶 X WISET 공동 기획] 초기 창업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 특허 지식들 -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2회 차 리뷰 


대한민국 최대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여일삶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ET과 함께한 아낌없는 지식공유의 현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여일삶 -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은 예비 / 초기 여성 창업가 분들을 위해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라는 이름으로 4주에 걸친 세션을 진행하며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소풍벤처스의 최경희 파트너 & 클라썸의 이채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 지난 11월 2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회 차 리뷰 보기: https://brunch.co.kr/@amandaking/196 )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별의 임주영 변호사님과 법률사무소 동락의 정영선 변리사&변호사 님을 모시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 특허 관련 기본 상식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창업 새내기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 그런지, 참가자 분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쏟아지고, 연사 님들 또한 아낌없이 지식을 공유해주셔서 시간이 모자랄 뻔했답니다. 초기 창업 단계에서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실 분들을 위해 해당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Re;start 퍼스트 펭귄 Day 2]


#1. 초기 창업 팀 빌딩과 계약서 작성법

with 법무법인 별 임주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 (www.star-law.kr)의 임주영 변호사(jylim@star-law.kr)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창업 팀 빌딩과 계약서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초기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에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계획 초기 단계인 내가 이런 내용을 듣는다고 도움이 될까?’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법은 창업이 시작한 직후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랍니다. 창업이 시작된 이후의 과정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1.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계약서의 구조)



여러분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업체를 설립한다면 이후 수많은 계약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많은 계약서를 만나는데요, 가령 인터넷 회원가입 시 마주하게 되는 ‘약관’도 업체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되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회원가입 약관처럼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을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의 역할과 권리와 의무 가 제대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 비밀유지 의무도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매우 큰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서와 양해각서(MOU)의 차이입니다. 양해각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 계약하고 나면 물릴 수 없는 계약서와는 다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칭은 양해각서라고 하면서 그 내용상으로는 계약서의 형태를 띤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약서의 구조를 잘 숙지했다면 추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겠죠? 



2. 회사를 세울까? 동업체를 구성할까? (동업 형태 선택)


팀빌딩 이후 사업체를 구성할 때 회사로 등록할지 동업체로 유지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회사가 아닌 동업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업체와 회사 둘 다 상호를 붙이고 활동할 수 있지만, 회사가 상호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동업체는 상호만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역시 회사는 상호명 등록이 가능하지만 동업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책임 역시 회사는 회사가 대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동업체는 멤버 개인이나 대표자가 지게 됩니다.



3. 동업 결정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동업 계약서 작성)



간혹 동업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쓰게 된다면 언제 써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동업계약서는 동업 시 꼭 필요한 서류이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동업자들 사이의 역할 분배, 지분 비율, 영업이익 분배 방법, 사업체 운영방법 등 기본적인 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금전이나 노무 또는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보유한 재능, 부동산, 특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 도중 나갔던 동업 멤버가 추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멤버가 직원이 아닌 동업자였음을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업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사업 내용, 출자 사항과 이에 따른 이익분배율, 동업자의 역할과 대표자, 의사결정방법, 계약 존속기간, 경업금지 의무와 지분 양도제한, 계약해지와 동업관계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주주가 된 초기 창업 멤버들,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주주 간 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란 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사항을 말합니다. 주주 간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업 금지 의무(우리 회사에서 일한다면 한눈팔지 말고 회사 일에 충실하라) 

계속 근무 의무(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N 년 동안은 근무해라), 

지분 양도 제한(정예 멤버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식 함부로 넘기지 마라)

우선 매수권(우리 회사 주식을 팔 경우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주변인에게 먼저 팔아라)

비밀 유지 의무(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중...] 

Q1. 계약서와 관련한 다양한 양식들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요?

A1.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혹은 산하에 있는 진흥원 사이트를  살펴보면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 동업 형태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도 동업체 설립과는 다른 건가요?

A2. 똑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Q3. 이익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회사의 경우 순이익이 나면 배당 정책을 세워서 주주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동업체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기까지 기여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분배합니다. 그러니 동업계약서에 작성 시 개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세워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tart 퍼스트 펭귄 Day 2]


#2.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특허권

with 법률사무소 동락 정영선 변리사, 변호사


반갑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이후 2005년부터 변호사 겸 변리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다래에서 상표 디자인팀 팀장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 법률사무소 동락을 개업했습니다. 저도 사무소를 개업하고 운영한 지 1년이 채 못되었으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하며 배우고 느낀 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스타트업의 귀한 아이디어, 권리로 만들어보자!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권리 창출)



흔히 특허라고 불리는 산업재산권은 ‘국가에 출원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권을 허락받은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을 지배하는 원리는 선출원주의와 1 국가 1 권리 제도입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가 임자다.’, 1 국가 1 권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독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업재산권을 언제 출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규성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인지’를 뜻합니다. 사용 상태를 보호하는 상표권은 신규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 출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적 노력을 보호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출원시기는 신규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규성을 판단하는 공지 증거로 남이 만든 것뿐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기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너무 출원을 서두르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출원을 너무 빨리 했다가 이후 제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이후 재출원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내가 급하게 냈던 출원 건 역시 공지 증거로 인정되어 신규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원은 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남들에게 알려지기 전, 즉 시제품이 나오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공지도 공지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창출한 권리, 어떻게 행사할까?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방법)


지식재산권은 권리구제 방법에는 민사, 형사 대응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시장에 카피 제품이 나온 경우, 우리 제품이 타제품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주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카피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 중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중지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죄를 물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형사 고소는 형사사법 당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한다면 민사 본안 소송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청에서도 행정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의 공방 구조는 단순합니다. 권리자(원고)가 “내 것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안 돼!”라고 주장한다면, 침해자(피고)는 “네 물건과 내 물건은 달라!” 혹은 “네 물건은 신규성, 진보성이 없으니 권리 자체가 무효야!”라고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권리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1심의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특허청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1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대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할지 말지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지재권 꿀 정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권리 행사에 유용한 정보)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권리 행사에 유용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하는 사이트는 특허청의 키프리스입니다. 키프리스 쓰는 법만 알아도 오늘 강의 다 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중요하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무료 사이트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주의기때문에 기존에 누가 어떤 제품을 등록했는지는 출원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 네임을 정하거나 기존에 있는 기술, 디자인 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내가 기획한 아이디어나 상표와 겹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입니다. 이곳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영업비밀 컨설팅 제도가 있어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중요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원본증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기술분쟁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등이 있습니다. 코트라의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는 지식재산보호 지원과 광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중 재단법인 경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나 입법개선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특허권과 관련된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별 연락 주시길 바라며, (yschung@donglaklaw.com) 실시간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실시간 질의응답]

Q1. 상표권의 경우 유사도는 어느 정도까지 침해로 보나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브랜드 색상을 이용하여 다른 로고 모양을 만든 ‘배달 00’ 앱이라면 문제가 되나요?

A1. 상품 유사 여부 판단은 가장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품의 유사도를 판단할 때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앱의 로고 색상보다 ‘배달‘00’에서 ‘00’에 들어가는 단어가 유사한지를 봐야지요.  

Q2. 정부지원 등의 자금 유치를 위해 ‘피치 덱(Pitch Deck)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치 덱 이전에 발표자료를 특허로 내야 할까요?

A2.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 항목이 포함된 계약을 맺고 계약 당사자들 간에만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발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거나 발표 전 출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Q3.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특정도서 내용을 참고(도서 내용의 일부 문구. 내용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침해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해당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3. 표현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면 인용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각주를 달고 출처를 표기하고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일을 빠르게 해야 하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법률 / 특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팀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 본인이 해당 내용들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강연이 예비 / 초기 창업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돈을 아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Re;start 퍼스트 펭귄 데이> 2회 차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정리: 스여일삶 김수경 에디터 / 편집: 스여일삶 김지영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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