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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 Mar 20. 2020

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 할까

근로기준법 vs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개원 시점이 한 차례 더 연기되었다. 방학이라 할지라도 근무일로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교사들과 달리 일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개학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정 휴업휴가 안내' 라는 이름으로 일선 고용노동지청과 언론사에 사업장의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가이드해오고 있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방침은 사업장에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목적으로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방침도 본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 고용노동부가 유독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예를 들어 불가항력적이라고   있는 금융위기로 휴업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개학연기 조치를 했더라도 사용자인 국가나 교육청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휴업수당제도 취지에 맞다 지적했다. (관련기사)




고용노동부는 “교육부가 휴업조치(개학연기)를 한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불가항력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유를 대며 휴업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했다. 이재갑 장관이 말한 감염병 예방법은 다음 조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 제50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강행규정이다. 다른 법령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한 강행규정은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 심지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50조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휴업을 명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인 사유'를 의제(간주)한다는 내용도 아니다.




게다가 그 동안 민간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시 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왔으면서 오직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잣대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고용된다. 그 기간 중에 방학을 제외하면 2년 동안 실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기간은 1년 반 정도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임금도 아닌 휴업수당 마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이드 하는 것은 분명 차후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교육부 사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되어 교섭의 사회적 비용을 높이리라 예상된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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