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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 May 11. 2020

고용보험 확대 단상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다.


앞으로 고용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겠냐는 한탄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고용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이 아니기에 가입 범위가 늘어날수록 적자는 커진다.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기존 가입자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험료 상승을 걱정하는 직장인들의 걱정이 기우는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로부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권의 대원칙이 파생되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면 그건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실업급여) 위해 존재한다. 즉 누구라도 실업 위험을 부담하는 자라면 공평하게 고용보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라고, 예술인이라고 실업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실업의 위험에 있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과 월급쟁이 근로자는 모두 같은 위험을 떠안는다.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 역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 근로자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대관절 무엇일까.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해야 할 이유는 대관절 무엇일까.


반사적 이익을 정당한 이익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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