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강제휴무
#월2회_강제휴무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대한민국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전통시장)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 제도“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마트, SSM 등)는 정해진 날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도입 시기 2012년
목적 전통시장 보호,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상 업종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예: 롯데슈퍼, GS더프레시 등)
규제 내용 월 2회 의무휴업 (보통 격주 일요일), 영업시간 제한 등
의무휴업일
기본 원칙: 월 2회, 지자체가 정한 요일(대부분 일요일)
• 보통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적용되며,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날짜는 일부 조정 가능
예: 평일로 조정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게 토요일 휴무도 가능
영업시간 제한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일부 지자체 적용)
•야간·심야 시간 영업 금지
대상 사업자
•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장 면적 165㎡ 이상, 연 매출 일정 이상인 경우 포함
• 편의점, 전통시장, 일반 슈퍼마켓은 제외
찬반 논란
찬성 측 (전통시장, 중소상인 등)
• 대형마트의 과도한 시장 잠식 억제
•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보호
• 소비자 지출 분산 유도
반대 측 (대형마트, 일부 소비자 등)
• 소비자 불편 (특히 맞벌이 부부, 주말 쇼핑족)
• 자유시장 경제 원칙 침해
•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 미미
최근 변화 흐름 (2024~2025년 기준)
• 일부 지자체는 평일 의무휴무로 전환하거나, 제도 완화를 검토 중
• 대형마트 측은 **온라인몰(새벽배송 등)**을 강화해 대응
• 소비자 권익 단체는 휴무일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자는 방향 주장
예시: 서울시 기준 (2025년 기준)
•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무
• 적용 대상: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포함되는 경우 많음
정확한 휴무일은 각 지자체 누리집 또는 마트별 공지사항에서 확인 필요
참고 팁
• 마트별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 휴무일 공지가 매월 업데이트됨
• “이마트 휴무일”, “홈플러스 이번달 휴무” 등으로 검색 시 지역별 상세 정보 확인 가능
#홈플러스_폐점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