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squatting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타인의 상표, 기업명, 이름, 또는 유명한 도메인 이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
• 선점 목적: 유명 기업, 연예인, 브랜드 등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도메인을 먼저 등록.
• 매매 요구: 이후 그 도메인을 원 소유자에게 높은 가격에 팔거나 협박.
• 트래픽 유도: 유사 도메인으로 소비자를 잘못 유도하여 광고 수익이나 피싱 목적 달성.
예시
• applecomputer.com, samsungsucks.com, microsoft.kr 등 유명 브랜드명과 유사하거나 공격적인 도메인 등록.
• 연예인 이름 (kimtaehee.co.kr)을 제3자가 선점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
관련 법규 (대한민국 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 정당한 권리 없이 상표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을 선점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한 도메인 분쟁조정제도 운영.
국제적으로는 ICANN의 **UDRP(통일도메인명분쟁해결정책)**을 통해 조정 가능.
#WIPO
대응 방법
1. 분쟁 조정 신청
• KISA 또는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 도메인 분쟁 조정 요청.
2. 법적 소송 제기
• 부정경쟁행위로 민사소송,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
3. 미리 등록
• 기업명, 브랜드, 연예인 등은 도메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예방.
#sonoair
#Flysono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