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FinancialActionTaskForce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시와 권고를 수행하는 정부 간 기구입니다.
기본 정보
정식 명칭: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 설립 연도: 1989년
• 설립 주체: G7 국가
• 사무국 위치: 파리, 프랑스 (OECD 내)
회원국 수: 39개국 (2025년 기준), 한국은 2009년 가입
• 웹사이트: https://www.fatf-gafi.org
주요 역할
1. 국제 기준 설정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확산금융 방지(CPF)를 위한 40개 권고사항 (40 Recommendations) 제시.
2. 회원국 평가 (상호 평가 Mutual Evaluation)
• 회원국의 법적, 제도적, 운영적 AML/CFT/CPF 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
• 효과성과 이행 수준에 따라 그레이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음.
3. 리스크 기반 접근법 강조 (RBA: Risk-Based Approach)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블랙리스트 & 그레이리스트
블랙리스트: 고위험 및 비협조 국가 (예: 북한, 이란)
그레이리스트: 전략적 결함이 있으나 개선 의지를 보이는 국가 (예: 파키스탄, 미얀마 등 일시 포함)
해당 리스트에 오르면:
• 국제 금융기관 접근 제한
투자 위축, 외환 유출,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 영향 발생
#BlackList
#GrayList
주요 이슈 다루는 분야
• 금융기관 KYC/EDD 정책
• 고위공직자(PEP) 감시
• 암호자산 및 가상자산 규제 (Travel Rule 등)
• NGO를 통한 테러자금 유입 방지
• 부패, 세금 회피, 확산금융 통제
#KYC
#KnowYourClient
한국과 FATF
• 2009년 정회원 가입
• 2020~2021년 4차 상호평가 결과:
• 제도적 기반은 우수하나 실효성 측면 개선 필요
•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 부분이행 평가
#CDD
FATF 40개 권고사항 주요 분류
1. 금융기관 및 DNFBP 규제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2. 고객확인의무 (CDD/KYC)
3. 혐의거래보고 (STR) 및 대량거래보고 (CTR)
4. 자금추적성 (Wire Transfer Rule)
5. 테러자금 및 확산금융 관련 통제 조치
6. 국제협력 및 자산동결
#Sanctions
필요하시면 다음 주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FATF 권고사항 40개 요약
• FATF와 암호화폐 규제
• FATF 평가 대비 전략 (기관·국가 차원)
FATF 관련 최근 회의나 성명서 (최신 자료 탐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