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by Andrew Oh

#FATF

#FinancialActionTaskForce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시와 권고를 수행하는 정부 간 기구입니다.




기본 정보

정식 명칭: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 설립 연도: 1989년

• 설립 주체: G7 국가

• 사무국 위치: 파리, 프랑스 (OECD 내)

회원국 수: 39개국 (2025년 기준), 한국은 2009년 가입

• 웹사이트: https://www.fatf-gafi.org




주요 역할

1. 국제 기준 설정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확산금융 방지(CPF)를 위한 40개 권고사항 (40 Recommendations) 제시.

2. 회원국 평가 (상호 평가 Mutual Evaluation)

• 회원국의 법적, 제도적, 운영적 AML/CFT/CPF 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

• 효과성과 이행 수준에 따라 그레이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음.

3. 리스크 기반 접근법 강조 (RBA: Risk-Based Approach)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블랙리스트 & 그레이리스트

블랙리스트: 고위험 및 비협조 국가 (예: 북한, 이란)

그레이리스트: 전략적 결함이 있으나 개선 의지를 보이는 국가 (예: 파키스탄, 미얀마 등 일시 포함)


해당 리스트에 오르면:

• 국제 금융기관 접근 제한

투자 위축, 외환 유출,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 영향 발생


#BlackList

#GrayList


주요 이슈 다루는 분야

• 금융기관 KYC/EDD 정책

• 고위공직자(PEP) 감시

• 암호자산 및 가상자산 규제 (Travel Rule 등)

• NGO를 통한 테러자금 유입 방지

• 부패, 세금 회피, 확산금융 통제


#KYC

#KnowYourClient



한국과 FATF

• 2009년 정회원 가입

• 2020~2021년 4차 상호평가 결과:

• 제도적 기반은 우수하나 실효성 측면 개선 필요

•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 부분이행 평가


#CDD



FATF 40개 권고사항 주요 분류

1. 금융기관 및 DNFBP 규제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2. 고객확인의무 (CDD/KYC)

3. 혐의거래보고 (STR) 및 대량거래보고 (CTR)

4. 자금추적성 (Wire Transfer Rule)

5. 테러자금 및 확산금융 관련 통제 조치

6. 국제협력 및 자산동결


#Sanctions



필요하시면 다음 주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FATF 권고사항 40개 요약

• FATF와 암호화폐 규제

• FATF 평가 대비 전략 (기관·국가 차원)

FATF 관련 최근 회의나 성명서 (최신 자료 탐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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