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사업은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제라, 맥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의 개념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란 환자와 의사가 병원에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영상통화·앱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진료·처방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한국은 규제가 엄격해 제한적 도입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2. 한국에서의 도입 배경
원래 한국에서는 의료법(의사-환자 직접 대면 원칙)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2020년)**을 계기로 예외적으로 한시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처방”을 임시로 허용했고,
전국 병·의원에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023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식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 단계로, 제도화 가능성을 시험하는 성격)
주요 내용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대형병원은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단 소아·분만·응급 등 특정 영역 예외 인정 가능
• 시간대: 주간뿐 아니라 야간·휴일에도 가능
• 환자 조건:
• 만성질환자의 재진
• 의료취약지역(도서·산간 등)의 초진 가능
• 일반 초진은 여전히 제한
처방 제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 불가
#싸이
4. 제도화 논의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의료계(대한의사협회), 시민단체, 환자단체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의료 접근성 향상, 특히 농어촌·고령층·장애인 환자 편의 증대
• 반대 측:
오·남용 위험(약물 중복 처방, 대리 처방), 환자 안전 문제, 동네의원 피해 가능성
5. 최근 쟁점 (2025년 기준)
정부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의료계는 “대형 플랫폼 기업·대형병원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향정신성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문제가 실제 사건(예: 싸이 사건 의혹)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향정·마약류는 엄격히 차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사업은 코로나 한시 허용 2023년 시범사업 2025년 제도화 논의 단계에 와 있고,
가장 큰 쟁점은 환자 안전 vs 의료 접근성 균형 문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목록이나, 2025년 국회 논의 상황(법안·찬반 쟁점)까지 정리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