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Sat) US Tariffs

by Andrew Oh

 관세에 대한 연방법원의 문서가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의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2026년 2월 20일 판결)에 대한 판결문


1. 사건의 배경 및 핵심 쟁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 문제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해당 국가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impose tariffs)을 부여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Holding)


*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


- 해당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하급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확정


3. 다수의견 (로버츠 대법원장 등)

*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세금 및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Congress)에 있음


* 정부 측은 IEEPA의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움.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음


* 다수의견은 행정부의 중대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


- 이에 따라 관세 부과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은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반드시 필요


* 또한 일반적인 법률 용어로서 "규제하다(regulate)"

라는 단어는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음


4. 기타 동의의견 및 반대의견


* 동의(케이건, 소토마요르, 잭슨 대법관):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


- 하지만 '중대 질문 원칙'이라는 특별한 법리를 동원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법률 해석 원칙만으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


* 반대의견 (캐버노, 토마스, 알리토 대법관): 역사적

관행에 비추어 볼 때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 부과가 포함됨


- 또한 대통령의 유연성이 필수적인 외교 및 국가 안보 영역에서는 중대 질문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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