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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트 Dec 28. 2021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일어나는 일들, 긴 대응기 22

노무사 찾기,  갑질 119, 오랜만에 찾은 대학도서관  

전편에 이야기를 드린대로 난 휴직을 했다.


돌아볼 틈이 없었던 생활에 그나마 숨쉴수가 있었다.

특히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상황이 되시면 꼭 휴직을 권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변호사가된 친구녀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산재처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다.    





친구녀석 한테 노무사 연락처를 하나 받았다.


이친구가 일하는 기관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시민단체와 연관된 곳의 노무사였다.


연락을해서 누구소개로 연락을 드렸다 하니 친절하게 받아준다.

사건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에대해 문제사항이 어떤어떤것이고 각 어떤건에대해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것을 세세하고 냉정히 이야기해주었다.


근데.. 가끔은 너무 안 냉정해도 좋을것을 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해결을 해달라는것보다 그냥 알아달라

공감해달라는게 대부분인데 ㅠ. 나 역시도 그랬던것 같다.


냉정했던 이유는 이렇다.


문제사항은 백번 공감이 되는것이나

노동사건으로 들어가게되면… 이게참… 위법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다는거다. 

주요사항은

차라리 해고는 대응하기 가장쉬운건인데..

부당전보.. 괴롭힘 등 이런것들은…

회사의 인사권영역으로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판례가 많다고 하고.. 이런것들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들 한테 막할수 있는거라 상세히 안내주었다.


그래서 노동사건에 대한부분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산재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개별사건을 수임할 환경은 안되니..

사건수임을 위해 노무사사무실을 찿아서

처리할것을 권했다.


음…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 인가보다 .

좀 듣기 싫어도 현실적인 냉정한 이야기를 해주는게 신뢰감이 들었다.


좀 생각안하고 제대로 쉬고 싶고…


산재처리 하더라도 신경을 안쓰고 싶다.

그래서 권유받은대로 노무사 사무실을 몇군데 찿았다.


그런데…


이거.. 참… 여기 또한 만만치 않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건수임을 위해 노무사를 선임할때 상당히 조심해야한다.

 

그 이유는 다른직원 사례를 들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노무사를 선임하려면.. 잘 골라야 한다.


처음에 찿은 노무사는.. 회사가 있는 구역의 노동지청 건물 앞에 노른자 위치에 누가봐도 잘보이는 자리에 있는 노무사사무실이었다.


이런저런 여태 변호사녀석과 노무사에게 이야기들은내용을 전달하자..


고개를 갸웃한다.

이게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말이 좀 이상하다.

길다. 그리고 알맹이가 없다.


내 삶의 경험에선..  

이런 경우는 모른다는 것을 길게 이야기하는거다 .  

해당건에 대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단다.  아놔.. 진작이야기를 하지…

그러더니.. 갑자기 치과에서 원무과 직원이 각종 비용을 안내하듯이 이야기를 한다.


변호사 비용이 5백 가까이 되는걸로 알았는데…

이거는 3백 착수금에.. 이겼을떄 수익의 40%를 달란다.


???

이거 뭐 이겨도 노무사 사무실 좋은일만 시킬 것 같다.


다른 노무사 네 군데를 찿아보았다.

희한하게도 답이 비슷하다.


많은 대화를 하며 내린결론은…

이런유형의 산재처리를 해본경험이 다들없구나 였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비쌌다.

내 연봉도 작은것은아니라.. 노무사들 이야기대로 주면..

말그대로 실익이 없는것이었다.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게 과연 굳이 노무사에게 사건수임을 줘가면서 해야할 일인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 필요한 근거

절차, 서류들.. , 양식들..


3일을 곰곰히 정리하며 내린결론은…


이거 그냥 내가 해도되겠다 였다.

지나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린 판단이 맞았다.


소송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불필요 한 절차가 너무 많고 고압적인 업무처리환경 때문에… 법무사 , 변호사를 쓸만도 하지만…


산업재해 승인의 관건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였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매일 밤 애들젖병 두판씩을 깨끗하다 못해 빛이 나도록 설겆이를 하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자료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다.


그리도 인테넷을 통해 알게된 갑질 119 라는 단체에도 상담을 해봤다.

변호사 친구녀석이 있기는 하나 공공기관에서 이름내놓고 도와주기 힘든 바쁜녀석이고…

굳이 급한일이 아니면..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갑질119라는 답을 준 사람은 변호사 였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참 고마웠다.

법적인 내용을 떠나 일단 정서적으로 공감해주는게 좋았다.

사람이란게 이런가 보다.

나도 이런건 좀 닮아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나하나.. 알아간다.


말이 법적대응이지 이거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이긴다라고 해도 회사는 2차 3차 4차 부당처우 등 가용가능한 모든 사항으로 또 괴롭힐수 있는지…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산재를 해야하지만… 예방의 의미도 있다는걸 확인했다.


*. 산업재해 규정

관련법령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3호).


그런데 이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워낙 어려운지라 현실성은 없다.

정말 극한으로 간다면 한번시도해볼만은 하다 생각했다.


전반적인 절차를 정리하고

한눈에 확인할수 있도록 정리와 요약을 해나갔다.

쉬는 동안 대학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몇 년 만인가… 졸업한지도 20년이 지난지금

그래도 이대학은 주민들에게 도서관이라도 공유해서 참 좋다.

젊은시절이 생각난다.


기타를 중학교때부터 쳤었다.

어린마음에 여자애들에게 잘보이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그 자체가 좋아지고…

좋아지니 잘하고 잘하니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대학때는 기타연주를 직업으로 삼고싶은 마음이 들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한참 부족했었다.

제대로 하려면 화성학공부도 많이했어야 하고 학교자체도 음악관련을 진학했어야 하나 후회는 없다.

나름 즐거웠고.. 방황도 많이 했고.. 의미도 있었다.

그리 하지 못했다면.. 평생… 아 그때 그걸 했었더라면.. 지금 내인생이 더 나아졌을텐데 하는 막연한 후회를 물귀신처럼 하고 있으리라..


두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말이 기억난다.


이말이 의미가 있는게…

지금하는 일도 직업으로 가지다 보니

마냥 재미있기만 하던 프로그래밍이 산떠미 같은양으로 닥치고

항상 납기에 쫓기면서 날을 새고 이런과정에서


이 일이 노동으로 다가온 순간…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지 못했다.


기타연주마저 이랬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참 피폐해졌을것임에라..  


정말오랜만에 와본 대학느낌…

넓은 캠퍼스 젊은 친구들… 풋풋한 느낌들…

나도 이런떄가 있었지 하고 혼자 푸념을 해본다.


이때만 해도 내 나이에 이런일에 휘말릴지는 정말 상상도못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서류를 마무리하고 나선다.    


산업재해 신청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이미 서면으로 내용과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대응시 내가 이후에 별로 처리할 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달랐다.



다음편에는  

회사 산업재해 담당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일에대해 써보도록 하겠다.


산재처리 이거 만만치 않고, 회사대응역시 절대 만만치 않다.

다음 호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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