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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트 Jan 04. 2022

번 외편. 스스로 하는 산업재해 승인기 #2

증거수집, 병원기록, 서류작성, 공단 접수 ...   


지난 편 번외편 스스로 하는 산재승인기 #1  개요에 이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번외 편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아직도 진행중인 내 사건으로 돌아오겠다.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공유드리는내용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에 대한 산재처리내용이며 근골격계 등과 같은 성격의 질환은 별도 내용이니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세내용에 들어감에 앞서 키워드를 강조하고 시작하겠다.


"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없다. "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보겠다.




산재처리의 핵심은 질병이 업무상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이다.


어려울것 같은 표지 서류등은 실제로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 업무상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위서와 증거가 시작이며 끝이다.


내용이 길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요약을 먼저 하고 상세내용을 기술하겠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처리 핵심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녹음, 사진 등)

2. 정신과 진료등으로 피해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을 남길것

   (향후 의료기록부 사본으로 증거로 제출된다.)  

3.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피해자 본인작성)

4.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의사 작성)

5. 경위서 작성, 증거정리(피해자 본인작성)  

6. 공단접수(피해자 본인)

7. 경위 확인작업 ( 피해자, 회사 , 공단 심판)

8. 기다림

9. 질병판정위원회 결과 통보


이런순이다.

위 3,4번 항목인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받아올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제 각 사항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녹음, 사진 등)


글머리에 썼듯이 "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법쪽에 오래 일한 변호사 녀석의 말이다.


법률관련 일을 하며 숱한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 만나보며 정말 안타까운것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 친구가 이야기한 말이다.


"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없다. "


직장내 괴롭힘 유형이야 참 많을것이다

폭언 , 폭행, 비방, 욕설, 명예훼손 , 고성 , 과도한 업무부여 등등 특히 인사권을 가진이가 할수있는것은 너무나 많다.


이럴때 일수록 증거를 남겨야 한다.


여러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누차 들은이야기가

"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

라는 말이다.


어떤이는

" 녹음까지 하는건 너무하지 않느냐 "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보통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다.


증거확보가 중요한게 나중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하면...

제일먼저 하는말이 " 근거있어? 증거 있냐고 ?"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게 일반적이다.


절대 기록을 남기는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약자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 녹음이다.


요즘엔 녹음어플도 많이 있고 하니...

괴롭힘에 노출된 경우라면 아예 출근후 녹음기를 켜놓으시고 업무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아이폰은 보안때문에 안되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경우에는 통화역시도 자동녹음이 가능하다.  무조건 기능을 켜서 혹시모를 피해에 기록을 남기시길 바란다.

개인경험상 폭언, 욕설 등은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해당 사항이 발생할때 녹음기를 켜는것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다, 타이밍이 늦다.

괴롭힘이 있다면 아예 녹음기를 켜놓고 계실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근거를 남기기위해 주요사항을 동료들이나 그게 어려우면

본인스스로에게 메일쓰기 등으로 근거를 꼭 남기기를 권한다.


다시 이야기이지만... 산재승인.. 다시말해 업무상질병 인과관계는 증거에서 시작해서 증거로 끝난다.





2. 정신과 진료등으로 피해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을 남길것

   (향후 의료기록부 사본으로 증거로 제출된다.)  


말이 스트레스이지 장기간 폭언, 협박, 고성등에 노출되면 괴로움이 극에 달한다.


만일 문제되지 않는다면 굳이 정신과에 갈필요가 없으나

괴롭힘이 이미 상당기간 진행중이라면 , 그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불면 , 우울증상이 있다면

꼭 정신과에 진료를 받으시것을 권한다.


개인경험에는 괴롭힘건을 신고했다가 인사권자에게 협박을 당하니 참 진정이 되질 않았다.

갑갑함, 불면, 우울 현상이 발생하며 시간이 간다해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고통이 상당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될일들은 따로 있다.


신경정신과에 가면 처방해 주는 약은 대부분 신경안정제(알프람, 인데놀) 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미 중증인경우 세르토닌제를 처방해 준다.


이제 근원적인 해결은 해주지 못하나 극한의 괴로움에서 도움을 받는데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받을때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실제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놓는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의료기록부 사본을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결국 질병판정위원회 의사들도 이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개별사연이지만... 이야기 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의사에게 이야기해서 기록을 꼭 남기시길 바란다.





3.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피해자 본인작성)


보통 이단계 부터 노무사를 찿곤하는데...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위 사례를 보면 오히려 노무사 선임이 독이되어 피해를 본 사례도 확인했다.

문제인즉슨 일부, 아주 일부겠지만...

노무사들중 일부는 개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회사로 가서 그사건으로 다시 수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돈많이 주는 회사편을 들수밖에 없다고 한다. 

절대 다 그렇타는게 아니다.  그리고 카더라다.


이런경우 예를들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직 사건의 경우 발생이후 3개월이내에 조치를 해야하는데

3개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노무사가 아무일도 하지 않아서 새로운 노무사 선임을 위해

취하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취하를 한번 하면,  이길것도 못이기는게 노동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노무사를 고를때 최소한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소개를 받던지 하는것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트레스성 질환의 경우 본인 스스로 하는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겠다.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받아서 써도되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화일이 제공된다.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예전에는 산재 신청할때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수 있었는데 이젠 회사의 동의없이도 본인이 의사에 따라 진행할수 있다.


신청서내용은 신상에대한 부분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으로  절대 어렵지 않다.


 



4.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의사 작성)


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두가지 형식있는 문서가 필요하다.

하나가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이고

나머지 하나가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이다.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는 산재지정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에 있고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가 병원에 있는 서류로 작성해준다.


하지만 작은 의원 등에는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재요양신청서 서류를 요청하여 받으면 된다.


산재신청서 내용은 신청인정보 이외에는 담당의사가 대부분 작성한다.

위 말과 같이 의사가 작성하므로 의사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리 쉽게 도와주지는 않았다.

참 의사도 사람이다보니 책임소재 및 가능하면 귀찮은일은 안하고 싶은게 맘인가 보다.

다시말하지만... 의사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설득도 필요하고... 관계를 어느정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증거가 넘치더라도 의사가 이걸 안써주면 진행이 안된다.

산재처리의 과정들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가 안되는 그런 유형이다.


외부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 보통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의 질병코드를 받는다.

질병명이 참 맘에 안들긴 하는데...

아무튼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것이고 적응장애가 더욱더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것이라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튼 산재요양소견서는 의사만 작성할수 있으니

어느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에 의사에게 요청해서 받을수 있다.

의사가 거부할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주저없이 병원을 옮길것을 추천한다..

이상한 의사들도 참 많다.



 


5. 경위서 작성, 증거정리(피해자 본인작성)


산재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이제는 상세내용을 작성해야한다.


경위서를 작성하는게 필요하다.


이 문서가 실제로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의 회의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요한사항이다.


경위서를 작성할때 참 많이 힘들었다.


먼저 예전 좋지 않은 기억들을 하나 하나 다시 끄집어내어 복기함이 힘들었고..

그것을 보는사람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하는것..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근거로 제출할수 있도록 녹취록을 만들고 하는 과정...

뭐 하나 쉽지 않다.


하여간...

경위서를 만들때 가장중요한것은 자문의 회의 의사들이 업무상 연관이 있음을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나도 그랬으나 그간 부당한 일을 글로 써보니...

이거 분량이 엄청많다.

보고 수정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많은 내용도 자문의에서 볼때는 한줄이다. 서럽고 맘이 불편하고 하겠지만.. 한줄이다.

그랬다..


그래서 기본틀을 바꾸었다.

경위서는 요약서 1장 + 각 중거문건...


동기중 변호사 녀석이랑 많은 상의를 했다.

판사들도 가장 싫어하는 고소장 등이 논문처럼 흐름이 안보이는 긴글이라 한다.

길다고 좋은 글, 좋은 문서가 아님을 다시 확인했다.


다시정리한다.


사건의 개요을 3줄정도 간략히 적고..


시점의 중요사건을 언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있었음을 10 꼭지 이내로 정리한다.


각 꼭지의 근거는 별도문서로 만들어 증1_*** 협락, 증2_***폭언..

이런식으로 첨부한다.

변호사녀석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수의 증거가 있을경우 증_숫자~~ 이런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사실은...

증거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없는거다...

 

이렇게 냉정하구나...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구나...

흔히들 가해자들이.. 녹음까지 하는거 너무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녹음등 기록을 남기는거는... 약자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방어이다.


녹음한 내용을 그냥 써서는 의미가 없고 녹취사무소에 의뢰를 해야한다.

기본 3만원에서.. 분당 얼마씩 금액인데.. 내경우는 15만원 정도 썼던것 같다.


정리하면 이렇다.


1.경위서 표지 (목차, 증거자료 목록)

2.경위서 요약내용

3. 각 요약내용의 항목별로 상세내용 기술

4. 각 상세기술내용을 뒷받침 할수있는 증거들 (녹음, 녹취록) 을 번호로 매겨서 제출


내경우에는 증거가 28건 제출했으며 실제로 출력하니 책이 한권이었다.


이 경위서 는 내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설득력이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중요한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는것이다.


모든 문서는 보는사람이 판단하는 목적에 맞게 간결히 작성해야한다.







6. 공단접수(피해자 본인)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처리하는 단계이다.


준비한 서류들은 모두 다 중요한 서류이니 확인에 확인을 하는것이 좋다.


물론 접수이후 배정된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로 전달할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한번에 정리하여 접수하는것을 권한다.


내경우에 추후에 제출한 문서가 자문의회의에 제출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이다.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해서... 가면 뭐 복잡할것 같지만..


내경우에는 그냥.. 안내창구에서 접수까지 처리한다.

산재신청 하러왔다고 하면 항상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런지 아무런 느낌없이...

그냥 커피집에가서 아메리카노 한잔이요 라고 주문받은 직원처럼 무감각으로 받았었다.


이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심정적 위로를 바라는것은 아예 생각치 않은것이 좋겠다


접수하고나서는 꼭 접수증을 달라고 해야한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도 일이 많고 처리할 건이 많아 놓칠수 있는거라 하겠다.

접수증까지 받아들고 나면...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배정된다.

이 복지공단 담당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내가 제출한 경위서의 사실관계를 위해 사측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한가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


복지공단 담당자는 전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내경우에는 사측에 편향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공단에 접수하는거는 끝이다.




기본적인 서류작업이 완료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것이고..

이제 다음단계인 실제로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참 예상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 있다.


다음편에는

1.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녹음, 사진 등)

2. 정신과 진료등으로 피해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을 남길것

   (향후 의료기록부 사본으로 증거로 제출된다.)  

3.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피해자 본인작성)

4.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의사 작성)

5. 경위서 작성, 증거정리(피해자 본인작성)  

6. 공단접수(피해자 본인)

7. 경위 확인작업 ( 피해자, 회사 , 공단 심판)

8. 기다림

9. 질병판정위원회 결과 통보


내용중 7~9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다.


스스로 하는 산재승인기가 끝나고 다면

다시 아직도 진행중인 내 사건에 대해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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