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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트 Feb 07. 2022

번 외편. 스스로 하는 산업재해 승인기 #5

피해에 대한 보상. 직접적인것 간접적인것 등 할수있는것들 

금번 호 에는 산재승인 후 현실적인 처리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 


휴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의료비,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 기타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이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분들께 정보성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스스로 하는 산재승인기 1~5를 마치고..


다시 지속되고 있는 회사의 괴롭힘에 대해서 내용을 쓰도록 하겠다. 


여태 왔던것 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 ㅠ  







산재승인에 대한 의미는 두가지가 있다. 


먼저 질병에 대한 요인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것이다.

관련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더 불이익을 줄경우 산재보상법에 의해 불이익 처우금지로 일종의 보호장치가 생기것이 큰 내용이다.   

다만 이것은 회사가 기본적인 상식에 따라 움직일때 이야기이고 내경우엔 그렇질 못했다. 


*.참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의2)상 노동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 경우에 피해부분에 대한 산재승인 이후 보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법률용어로 적극적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1. 의료비

- 정신과 치료를 위한 진료비, 약제비

- 산재신청을 위한 상세진단비용 

*. 의료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2. 급여

- 5개월여 휴직으로 인한 급여미지급부분


3. 상여금

- 상여금역시 휴직기간만큼을 일할계산하여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산재승인 이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상여금 전체지급


4. 휴가일수 복구

- 휴가 역시 휴직월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일 하였으나 산재승인이후 근무한것으로 인정하여 휴가일수 전체지급


5. 퇴직충당금 지급시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후 차액분 지급 


위 1~5 사항은 쉽게 말해 정신적 피해로 인해 휴직한 부분에 대해서 근무한것과 똑같이 취급하여 모든 차액을 지급한다는 말이다.

 

6. 장해등급에 대한 공단보상금액

- 내 경우에는 장해 14급을 받았으며 이에대한 금액이 55일치 임금이었다. 


7. 산재후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2년 + 필요시 공단판단이후  2년 추가

- 이슬비에 옷젖는다고 병원비가 하나 하나 쌓이면 이것도 비용이 크다. 

   최소한의 보상일것이다. 


위 언급한 정도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보상부분은 일종의 위자료 부분인데


이부분을 회사에서 인정하고 미리 처리해 준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책임을 통감하여 미리 해줄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변호사 녀석에게 물어보니 이부분에 대해 요구를 하려면 관련부서에 먼저 요구하고, 

대부분 회사에서는 무응답 할것이므로 의사가 없는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이후 법적으로 대응해야한단다. 


이부분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 얼마나 보상을 해주느냐는 법률관련 일하는 친구녀석에게 물어봐도 솔직히 기준이 없단다. 


법조계에서 시쳇말로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 

판결은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 그냥 판사 맘 내키는 대로 " 라는거다. 

물론 워낙 이런것들이 있다보니... 판례라는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측은 할수 있지만.


각 사건마다 정황, 제출된 증거, 인정여부 , 이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이부분은 정답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제대로된 판결을 받으려 하면 최소 2심까지는 생각을 해야 어느정도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할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대목에서 간접피해보상 즉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지 않은것은 아니다. 

다만 정신적피해에 대해 생각보다 피해보상금액이 적을수 있으며 

회사와 법적대응을통한 대립구도를 만드는것 이상의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도 사실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말이 있었고 나역시도 굳이 법적으로 까지 대응하기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많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후 글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회사는 산재승인이후 노골적으로 더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형사관련 사항과 위자료 관련 민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다. 


해피엔딩이 되던지 새드엔딩이 되던지 결과에 무관하게 진행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것은 공공기관은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거다. 

나중에 별도글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고용노동부 특히 지방노동청 등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것이 좋다.  내경우엔 그랬다.  


직장내괴롭힘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나 현실에서 특별감독관등의 업무지침은 전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과 다르다.  

요즘 회사에서는 직원이 노동부 진정등을 하면 자체 대응하지 않고 외부노무법인에게 맡겨 처리하는것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을 보면 규모가 있는 회사등에는 아무리 괴롭힘 행위가 있어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수가 없다. 

노동부에 진정해도 법자체가 권고성이라 " 회사가 괴롭힌것에대해서도 회사보고 조사하라고 하고 절차만 갖추었다면 노동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는 업무지침 때문" 이라고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기본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역시도 

회사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기각되고

관련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받아 이의신청을 해도 역시 기각된다. 


다시말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회사가 무시하려고 맘 먹으면 그리 될수밖에 없고 왜 그리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개인들은 권리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대목까지 오면 대부분 개인들은 포기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회사에 신고 - 불인정 - 고용노동부 - 권고했음, 문제없음 끝 -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 공개불가 "  과정에 이어지는 상세내용에 해서는 별도 글로 말씀드리겠다. 좀 길다.     


변호사 친구녀석이 관련내용으로 한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다. 


" 우리나라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권리를 쟁취하려면 본인이 나서서 요구해야하고

  그 과정이 법에 상세히 명시된것에 비해 아리러니컬 하게도 절대 쉽지는 않다. " 





회사의 괴롭힘 대응기를 쓰다  관련내용으로 의미가 있을듯 해서 스스로 하는 산업재해 승인기를 번외편으로 1~5편 올렸다. 


이후 글부터는 산재 승인이후 회사가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일명 2라운드가 시작된다. 

어떤 영화 홍보물에 글귀처럼  " 무었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다. "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말이 이런일에 적용되니... 참 쉽지가 않다. 


이후 글 부터는 회사의 괴롭힘 2라운드 및 대응기 그리고 고용노동부 대응, 법적 대응등에 대한 내용과

추후 노동조합 에 대해서도 글을 써보겠다. 


노동조합.... 이것도 참 별도 글로 쓸내용이 엄청 많은 내용인데..   

주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번외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한 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 노동조합은 일하는거 하고 같다.  오히려 디테일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하고, 회사라는  시간, 돈, 조직 모든게 월등한 존재와 대응하는 일이라는것이다. 

그리고 맘같지 않은 상황도 많이 생기며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경우 갈등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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