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 전라도뉴스]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후 대학 측으로 부터 보복성 부당해고를 받은 순천청암대학교 이모 여교수가 행정소송 끝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
청암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교수들에게 14년 11월 감봉 조치를 시작으로 5년 동안이나 재임용탈락, 직위해제 및 파면 등을 반복하면서 부당한 징계를 일삼았던 학교 측이 이모 여교수에게 복직을 통보했다.
당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지만 대학 측은 수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승소하게 되자 비로소 대학 측은 지난달 말 복직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 측의 이번 복직 결정이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의 제재 방침을 우려해 서둘러 결정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앞으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수 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모 교수는 “그동안 해임 등 연이은 징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같은 사유로 해임돼 고통을 겪고 있는 나머지 교수 두분에 대해서도 빠른 복직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전 총장은 1954년 순천간호고등기술학교로 문을 연 청암대학 설립자의 아들로 2011년부터 총장을 맡았다. 그는 뷰티미용과 A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2월과 8월 같은 학과 B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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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