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부당해고, 청암대학 이모 여교수 복직 결정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21219_21253_1122_jpg.png 청암대학교 정문

[순천 / 전라도뉴스]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후 대학 측으로 부터 보복성 부당해고를 받은 순천청암대학교 이모 여교수가 행정소송 끝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

청암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교수들에게 14년 11월 감봉 조치를 시작으로 5년 동안이나 재임용탈락, 직위해제 및 파면 등을 반복하면서 부당한 징계를 일삼았던 학교 측이 이모 여교수에게 복직을 통보했다.

당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지만 대학 측은 수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승소하게 되자 비로소 대학 측은 지난달 말 복직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 측의 이번 복직 결정이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의 제재 방침을 우려해 서둘러 결정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1219_21254_1454_jpg.png - 청암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교권수호모임,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청암대학 사학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 해직교수회 등 여러 단체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앞으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수 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모 교수는 “그동안 해임 등 연이은 징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같은 사유로 해임돼 고통을 겪고 있는 나머지 교수 두분에 대해서도 빠른 복직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전 총장은 1954년 순천간호고등기술학교로 문을 연 청암대학 설립자의 아들로 2011년부터 총장을 맡았다. 그는 뷰티미용과 A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2월과 8월 같은 학과 B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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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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