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검찰 송치

업주와 노동자 공모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위반’혐의 기소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21274_21308_2251_png.jpg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 / 전라도뉴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여온 사실이 조사관에 의해 적발됐다.

10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겨 온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후 사실을 숨긴 채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냈고, A씨는 B씨가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추가해서 검찰로 송치한 첫 사례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 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겨오다 적발됐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처벌과는 별도로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만여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17.12.19.)하여 지난 4월 기존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추가함에 따라 고용보험수사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 등 일반 경찰 업무도 가능해졌다.

한편, 여수지청은 지난 4개월 간 총 1,525건의 부정수급 조사를 한 결과, 94명(기소 송치 5건, 내사종결 89건, 행정처분 94건)을 적발했고 그 중 혐의자 6명을 형사입건 했다.

강성훈 지청장은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수사권 도입 이전에는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작가의 이전글광양시, 지역 청년활동가 양성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