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업주·종업원 술병으로 내리친 70대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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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목포경찰서는 26일 술집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7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35분쯤 목포시 하당신도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 B씨(57)와 여종업원(52)의 머리와 뒷목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부터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은 술값을 계산한 뒤 먼저 귀가했다.



30여분 업소에 머물며 2만원 상당의 술을 추가 주문한 A씨가 귀가하려고 하자 B씨는 '추가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했고, A씨는 '일행이 계산했다'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포크를 들고 B씨와 여종업원에게 찌를 듯이 위협했고, 술병으로 머리와 뒷목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A씨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제지당했고, 경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조치한 경찰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술에 만취한 A씨가 호프집 인근에 거주 중이며, 경찰관 출동 당시 조사에 착실히 임한 점 등을 토대로 2차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현행범 체포 대신 귀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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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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