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늦은 밤 귀가하는 10~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몸을 만지고 달아나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은 광주시 산하 축구교실 20대 지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0시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양(16세)을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진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3일부터 12일까지 새벽 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20대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유소년축구교실 시간제 지도자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횟수,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양을 포함해 4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 피해자들이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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