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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Apr 15. 2021

광양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변경 시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전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의류, 가방, 용기 등으로 생산되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경우 기타 유색페트병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품목 중 페트병을 투명페트병으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100% 인상했으며 투명페트병을 제외한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 품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참여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수거업체에서 발행하는 수거전표를 첨부해 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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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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