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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Apr 21. 2021

"술 취해 출근" 질책에 건설현장 동료 살해한 60대

(광주=뉴스1)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해 출근해 관리자에게 질책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갖고 돌아와 경비 책임자인 피해자 B씨(71)와 보고체계, 출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사건 전날 밤과 당일 오전까지 술을 많이 마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1심 선고에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살인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



A씨는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평생을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는 유가족들에 대한 합의 의사도 밝혔지만,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미뤄 피고인이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당시에도 흉기로 수차례 피해자를 찔러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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