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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May 25. 2021

여수해경, 출입금지 해상국립공원서 낚시 즐긴 15명 무

(여수=뉴스1) 여수해양경찰서는 출입이 금지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들어가 낚시를 즐긴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소호항에서 낚시어선 A호에 승선한 뒤 같은날 오후 5시쯤 대삼부도에 불법 입도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3시42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위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출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낚시 활동 시 입도가 가능한 무인도서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은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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