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별량1지구와 승주읍 축내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소유자간 경계다툼이 있는 세 가지 안건을 포함해 별량1지구 692필지, 승주읍 축내지구 14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