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광주고검 청사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광주고검 8층에서 흉기(길이 1m 장검)를 휘둘러 공무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검찰청에 왜 들어갔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광주고검에 들러 "판사실이 어디냐"고 물은 뒤, 갑자기 흉기를 빼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의 외침을 듣고 나온 다른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타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A씨는 B씨와 일면식은 물론 광주와 전남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역 비하성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A씨가 범행을 한 당일에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일각에서는 전씨의 재판과 A씨의 범행 동기가 연관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지만,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 동기 등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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