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구둣방 주인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강도행각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광주 북구에 있는 B씨(73)의 집과 구둣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안마를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의 집을 찾았다.
이 곳에서 A씨는 신경안정제를 음료에 몰래 탄 뒤 B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집에 있던 72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을 강취했다. 훔친 열쇠로 B씨가 인근에서 운영하는 구둣방에 들어가 골프화와 구두수선용 토치 등도 절취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착용하고 다니던 귀금속이 탐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도죄로 지난해 7월9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과 누범 기간 중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 등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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