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 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철거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불법 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 안전 관리 소홀로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소장으로 있는 다원이앤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과 이면 계약을 통해 철거에 참여했다.
검찰은 Δ임의적 건물해체 Δ과다한 살수 Δ부실한 건물 하부 보강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하고 당시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시는 A씨가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붕괴 당시 'A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굴착기기사 B씨의 진술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철거 과정에서 A씨는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주의 의무도 없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석면 해체 관계자, 일반 근로자 등 2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다원이앤씨와 불법 계약을 한 한솔 대표이사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4일 오후 3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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