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도 대변인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대변인실 A사무관에게 "유튜브 제작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계약을 맺은 B업체에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사무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C씨를 불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A사무관의 지시를 받고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C씨는 "A사무관의 지시로 유튜브 디렉팅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통 기업이 계약자격 조건이 안되면 어떤 것을 갖춰서 와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핵심기술을 특정업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특혜다"며 "신생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은 좋으나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A사무관은 "교육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 방송제작과 관련해 같이 출장을 나간 것"이라며 "전남도 유튜브 브랜드를 위해 새로운 트렌드를 기획했었고 협업이 이뤄진 프로젝트다"며 본연의 업무를 위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가 1년 넘게 빈 사무실로 유지가 됐다"며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했고, A사무관은 "회계처리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됐다"면서 "사무실이 비어 있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박문옥 위원장도 관련 내용에 대해 A사무관을 상대로 질문했다.
박 위원장은 A사무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사무관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 D씨를 불러 "A사무관이 외주업체에 준 업무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D씨는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외주제작과 관련해 포스터 제작, 댓글관리 등의 지시를 받았다. 이 업무는 외주업체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D씨의 답변에 A사무관은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많았다"며 "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C씨에게 특정업체가 장비를 구입했고, 장비의 사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C씨는 "도청에서 장비를 세팅했고, 일부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카메라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했다"고 답변했다.
A사무관은 "사전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일정 상 협업이 있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자신이 특정업체를 위해 교육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증인들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의원들과 상의 후 통보하겠다"고 말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A사무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금품 향응 수수가 있었다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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