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2명에 칼부림 30대…항소심도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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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들과 시비가 붙었고, 진행자들이 욕설과 함께 "자신 있으면 와라. 너 못 올 거잖아. 이 쫄보야"라며 주소를 불러주자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옆구리 등을 찌를 당시에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인식 및 예견했다고 보인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도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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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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