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추경 1조 5,851억 확정

예결특위 위원장 깜짝 사임 발표에...의회 잡음 염려 높아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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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31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마무리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 ~ '22.) 변경 동의안 2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무엇보다도 시가 요청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기정 예산액보다 1,776억 원이 증액된 1조 5,85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심의를 총 지휘했던 신정란 위원장의 사임발표는 이번 임시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기 말미 자유발언 기회를 얻은 신 위원장이 예결심의 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작심해서 사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최근, 예결위원 전원이 11명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되면서 임시회 시작 전부터 논란이 무성했던 터라 신 위원장의 사태를 둘러싼 정 의장의 문제 해결에 벌써부터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이 외 최미희 의원이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유영갑 의원이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최종의결 됐다.


의원 자유발언에 나선 서선란 의원은 ‘순천시 신규아파트 하자 보수 신속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의’를, 장경순 의원이 ‘청년 및 신혼부부 백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 제안’을, 정광현 의원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을 주문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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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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