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업인 등 지원 목적...법적근거 마련에 박차
[순천/전라도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방사성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 문제로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매년 방사성오염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두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하거나 채취 및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과 재기를 돕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구역 내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및 지역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 순천을 비롯해서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오염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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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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