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갑 신성식 후보, 법무부 해임통보에 따른 입장 밝혀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168063_164334_591.jpg 신성식 예비후보 프로필 사진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순천/전라도뉴스] 순천갑 신성식 예비후보가 검사 재임시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신 예비후보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달 5일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예비후보은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써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왔다”며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위원장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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