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대리처방·주사제 반출 정황…간호사 진술 잇따라
[순천/전라도뉴스]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순천시 한 이비인후과 원장이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취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2일 해당 병원 원장 A(58)씨와 간호사 B(2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수년 동안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간호사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 주사제 ‘바이파보주(레미마졸람 성분)’를 폐기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약물은 주로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손에 의해 약물 관리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기망행위가 발생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았던 간호사 B씨는 “A원장이 수술 후 남은 바이파보주를 자주 외부로 가져가자, 혹시 모를 책임 문제에 대비해 날짜별로 메모를 남겼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메모장도 경찰에 제출됐다. 또 다른 간호사 C씨 역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직접 주사를 놓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약 성분을 몰랐으나 나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임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면서 병원 내부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병원 측의 수사 의뢰로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주사제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다른 세력이 앙심을 품고 꾸민 일로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믿고 찾은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게 충격적”이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제보를 받아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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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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