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수 조사 통해 266건 2억 원 감면 발굴… 시민 호응 높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적극 발굴, 놓친 감면을 찾아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적용됐으나, 올해 법 개정으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최대 70만 원을, 그 외 차량은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월 차량 등록 건을 전수 조사해 감면 신청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2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은 총 941건, 8억여 원이었으며, 이 중 266건, 2억 원은 시가 적극 발굴해 놓친 감면 혜택을 찾아준 결과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차량등록 시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사후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의 부모 합산으로 먼저 신청한 1대 차량에 한하며,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60일 내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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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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