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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춘옥 의원 발의...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의무화…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

217554_214028_484.jpg 전남도의회는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권한과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시대의 문화적 결정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공립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도민의 문화향유와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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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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