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찰 송치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돼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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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 전라도뉴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천을 지역구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전남도의원과 순천시의원 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 S씨와 순천시의원 B씨 등 6.13 지방선거 당선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위반 혐의는 각양각색 이었다.

S도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 10명의 명단을 순천시청에 전달해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제공받아 관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티켓은 전남도가 22개 시·군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등에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도록 하였으나 지위를 이용하여 남용한 것으로 뒷말이 무성하였다.

B의원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현금 10만원, 3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H의원은 선거 당일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지역구 투표소 10여 곳을 찾아 투표 참관인들과 악수를 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었다.

J의원은 선거 운동기간 중 자신이 속해있는 친목모임에 10만원 상당 화환을 2차례 보내고 찬조금 10만원씩 3차례 보내는 등 모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이며, 선출직 시‧도의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허석 순천시장의 고발사건에 이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사실이 지역에 퍼지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벌써부터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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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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