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에 돈 건네려한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 전라도뉴스
(순천=뉴스1)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민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판결받고 광주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된 데 이어 상고심도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6월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결과가 송달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순천시장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며 "재선거 실시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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