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알려지자 억울함 호소...‘객관적 근거 못 찾아’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27일 광양시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S후보가 산림조합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S후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광양시산림조합 상무로 근무할 당시 조합의 숲가구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장뇌삼 재배농가에 손실을 입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으며, 간부직원으로써 2006년에 이미 처벌을 받은 일로 조합을 위해 나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였다”면서 “여러 직원을 포함한 상대 후보인 J씨 등도 당시 직원으로써 이사건과 연관이 있는 만큼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당시 직원들을 포함한 J후보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취재한 결과 S후보가 주장하는 연루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확인하지 못하자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S후보는 조합원들로부터 애당초 붉어진 후보자격론에 이어 도덕성에까지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횡령혐의가 불거질 당시 조합에 근무했었다는 직원 A씨는 “당시 모든 직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자들은 판결에 의해 모두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나도 연루자인 것인가? 이미 판결로써 죄의 경중이 가려진 일이 지금에 와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장뇌삼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과정의 내용을 조사하던 중 사건과 관련 5년간의 회계기록까지 꼼꼼하게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 법원은 S후보를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S후보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다는 광양시산림조합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J씨는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비위행위도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 논란에 조합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S씨는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광양시산림조합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합원 B씨(광양읍)는 “이번 선거는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조합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면서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조합이 시끄러운 것에 분노를 느끼며, 자격에 논란이 있는 S후보는 조합을 위해 결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광양시산림조합장 선거에는 논란이 된 전)광양시산림조합 지도상무 S후보를 포함, 전)광양시산림조합 지도상무 J모씨, 전)광양시 산림자원과장 K모씨 , 남도임업 대표 G모씨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