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 70대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반복성,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사망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모친을 폭행해 살해했다"며 "지적장애의 동생에게는 유일한 보호자를 잃게 만들었고, 피해자는 사망 당시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떠나는 등 죄질의 중대함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6시1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2)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방안에 누운 채 숨져 있었고 얼굴 등에는 다수의 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어머니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술을 마시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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