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 보행자 사고예방 시내권 속도 30㎞ 제한

도심부 및 주택가 보행자도로 위주 속도제한 실시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보성경찰서.png - 보성경찰서가 추진중인 보성읍 시내권 속도제한 거리도

[보성/전라도뉴스]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가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보성읍내권 보행위주 도로 전 구간에 속도제한을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속도 제한 생활도로 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성경찰서는 최근 그동안 시내권 각 도로마다 30㎞/h 부터 60㎞/h 까지 같은 도로 형태에 다른 속도 규제로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내권 보행자 도로 전 구간을 30㎞/h 생활도로로 설정하여 교통안전심의회 및 전남경찰청 승인을 받았으며 보성군청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정순 경찰서장은 “이번 시내권 보행자 위주 도로 속도제한 구역을 통일 하는 등 각종 시설 정비와 보강을 통해 보행약자인 고령주민들에 대한 보다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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