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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Oct 30. 2019

검찰,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간부 첫 영장 청구

검찰,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간부 첫 영장 청구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고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수사와 관련해 당시 광주시 고위간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이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정 부시장을 전날까지 4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도 6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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