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서 폐지 줍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4일 오전 5시40분쯤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한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에서 A씨(36)가 몰던 쏘나타가 B씨(67)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폐지 등을 토대로 B씨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폐지를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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