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 자신의 집 위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질렀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A씨(68)의 집 현관문 앞에서 휴대용 버너 위에 선풍기를 올린 뒤 가스 불을 켠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 불로 선풍기 바닥부분만 조금 타고 불은 번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최씨는 A씨의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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