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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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전라도뉴스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는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납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텍스에서도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CD/ATM,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해지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그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을 신청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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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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