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차선 넘나든 20대 운전자, 시민 신고로 검거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북구 건국동에서 치평동까지 약 8㎞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1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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